[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1차 기일을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 2차 기일을 6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3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김 씨와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변호사 신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씨는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이었던 변호사로 과거 김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전화 통화 한 사람이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이 대표 측 증인 신청에 "검찰이 수사팀에서 같이 수사했던 다른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면 변호인 측에서 객관적 증인으로 인정해 주겠냐"며 "이 대표 공동 변호인이었던 점, (이 사건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와 공동 변호인으로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객관적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신 씨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 측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20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 항소 이유 요지와 이 대표 측 답변, 김 씨의 법정 증언 파일을 재생하고, 김 씨와 이 대표 간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6월3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김 씨와 신 씨의 통화 파일을 듣고 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측 최후변론·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대표가 김 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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