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안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다.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이 법률안은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더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재의 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는 논란을 두고는 "법무부가 재의 요구하면 안된다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논의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고 갔다"며 "당시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측면의 문제점은 존재한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다.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상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