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고발당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일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미임명 행위를 두고 두 차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재 재판관 임명 의무를 거부하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나아가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헌정파괴 행위"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덕수의 행태는 그 자체로 내란비호를 넘어 제2의 내란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파괴범 한덕수는 헌법과 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란수괴 비호와 정치적 유불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막고 헌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