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은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4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것은 변론기일 절차 종료 이후 38일 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 심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 심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 사례로 기록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선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6월 초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고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