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려아연 측이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려아연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등 의안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은 이 결정에 반발에 지난 11일 법원에 이의신청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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