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조지호·김봉식, 의원 출입 통제 지시…2차 봉쇄도"
  • 김해인,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31 22:00 / 수정: 2025.03.31 22:07
'내란 가담'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2차 공판
"본청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도 봉쇄 풀지말라 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총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출입 차단을 포함한 1, 2차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경찰 간부들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에도 이 조치를 풀지말라는 경찰청 본청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 간부들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7분께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1차 봉쇄), 잠시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출입이 잠깐 허용됐다 '포고령 1호' 이후 오후 11시 37분께 다시 출입이 통제(2차 봉쇄)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포고령 1호가 나온 뒤 본청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전화로 '조 청장 지시'라며 국회 봉쇄 지시를 해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며 "이후 헌법에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어 의원까지 출입 차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서울청장에게 건의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2차 봉쇄도) 경찰청장의 지시가 맞는다"며 "그걸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본청에 전화해 '의원들을 막는 건 재고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아직 계엄령 해제를 선언하지 않아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2024년 12월 4일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2024년 12월 4일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임정주 국장도 증인으로 나와 "조지호 청장의 사무실로 갔더니 11시 34분 전후 쯤 조 청장이 손에 포고령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 이후 (포고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포고령 효력이 있으니 서울청에 전화해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하신 것을 오부명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지휘망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하는 무전을 한 것을 두고는 "경위는 모르지만 김 전 청장이 전화를 받고 안전계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국회 봉쇄 지시 당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다.

주 전 부장은 '국회 쪽에 심각한 일이 있을 것 같았냐'는 검찰 질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다. 근처에 무슨 일이 있나 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는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된다.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김 전 청장이 (비상계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또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거 조 청장님 지시다'라며 손사래를 쳤다"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명단은 의견서를 통해 조율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30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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