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51) 씨를 15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엘시티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51) 씨가 15억원대 사기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 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이 회장의 구속 이후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 A 씨로부터 총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가상자산(코인) 사업을 명목으로 A 씨에게 "1억원을 주면 3개월 내 4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이 씨는 자신의 부친인 이 회장이 실소유주인 엘시티 시행사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장했다"며 "마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 상당한 금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이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횡령 및 배임, 금품 로비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2년 11월 출소했다.
<더팩트>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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