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항소심이 내달 14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지난 2018년 7~8월께부터 경기도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수행한 인물로 현재는 민주당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핵심은 배 모 씨 (김 씨의 비서)가 법인카드 결제 과정에서 김 씨와 공감하고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여부"라면서 "평소 배 씨 업무 스타일, 김 씨와의 관계 등을 다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 씨는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2018년 7~8월경 경기도 비서실 정무직 직원으로 채용돼 이재명 전 도지사 임기 내내 이 지사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김 씨와 무관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배 씨와 증인 간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무관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과 김 씨 측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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