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항고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31 11:54 / 수정: 2025.03.31 11:54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판결 그대로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멈추게 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5일 남산곤돌라 착공식 ‘남산 예찬’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서울시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멈추게 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5일 남산곤돌라 착공식 ‘남산 예찬’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서울시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멈추도록 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삭도공업 등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결정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결정은 유지됐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5일 착공식을 열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시 측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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