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영풍정밀이 영풍·MBK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내용 중 콜옵션 행사 조건과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풍정밀 측은 콜옵션 행사 가격이 낮게 설정되면 영풍이 손해를 입고 MBK만 이익을 얻는데 영풍이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같은 영풍정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작은아버지 최창규 회장이 이끌고 있다.
영풍정밀은 앞서 지난 20일 영풍 정기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인용 받은 바 있다. 검사인 제도를 통해 영풍 주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이사회를 꾸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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