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연장 놓치면 과태료…산불 피해 지역 외국인 지원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31 10:57 / 수정: 2025.03.31 10:57
법무부, 내달 3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법무부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4일째를 맞은 25일 오후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일대에 불이 확산되고 있다. /안동=박헌우 기자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법무부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4일째를 맞은 25일 오후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일대에 불이 확산되고 있다. /안동=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법무부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법무부는 31일 특별재난지역 거주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내달 30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에서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이다.

지난 22일, 울주와 의성, 하동은 24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은 27일부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 지역들에는 지난 2월 말 기준 1만8578명의 체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해 취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산불 피해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가 향후 작업을 재개할 경우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외에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같은 지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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