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장동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네번째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이 대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해 16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와 다수의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돼 유감"이라며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 7일 이내 감치 하게 돼 있다"며 구인 절차를 밟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대리인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관련 진상 규명에 이재명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 있으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원래 예정돼 있었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이 무렵이 아닐까 싶어서 소환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내달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히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네번째 '대장동 사건'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과 28일에 각각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 대표) 자신이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본인이 무서우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자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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