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3.31 12:00 / 수정: 2025.03.31 12:00
1~2월 이륜차 사망사고 44% 급증
경찰청은 4월 한 달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31일 밝혔다./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4월 한 달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31일 밝혔다./전북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4월 한 달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륜차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간 34명보다 44.1% 급증했다. 안전모 착용률도 생활형 이륜차 운전자가 50%로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7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조로 도시지역은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도시 외 지역은 생활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집중 순찰한다.

안전모 턱끈을 하지 않고 느슨하게 매는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엄정 단속하고, 도주 차량은 캠코더 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모 착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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