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수소폭발' 에너지기술평가원·가스안전공사 88억 배상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3.31 06:00 / 수정: 2025.03.31 13:30
사고 예견 가능성·주의의무 책임 인정
5년 전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헸다./더팩트 DB
5년 전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년 전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고 피해기업들이 에너지기술평가원, 가스안전공사, 사업주관사 에스에너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8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 사고는 2019년 5월 발생했다. 이 사고로 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저장시설 4기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가스안전공사, 에스에너지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부지를 제공한 강원테크노파크와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을 위탁한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진행 평가와 실태점검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당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연료전지 형태의 전기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전해 시스템 시운전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수소가스 안전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참여기관으로서 수전해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강원테크노파크는 부지를 제공했을 뿐 사고 예견 가능성이나 주의의무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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