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국 인기 작품으로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을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 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22년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A 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A 사는 국고지원금 대상에 선정됐고, 같은해 5~11월 총 사업비 3억9000만원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진흥원은 같은해 11월 A 사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업체를 A 사가 구매해 지원금을 횡령하고,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다수의 중국 웹툰을 구매했다며 협약 해지를 통지했다. 또 이미 지급한 국고지원금 2억571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 사는국고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려는 목적으로 작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업계획서에 적은 구매대상 웹툰인 '한국 인기 작품'이 '한국산 웹툰 또는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가 국고지원금을 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횡령해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사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됐던 판권 업체들에게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사가 제출한 사업 목적이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웹툰' 연재보다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어 사업 목적에 반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재된 '한국 인기 작품'이 한국 생산 작품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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