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법원 "비용 환수 정당"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30 09:00 / 수정: 2025.03.30 09:00
법원 "자격정지 기간에 검사결과 나올 것 예상 가능"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결과를 통보했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사인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지난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환자 10명을 진찰하고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해 검사업체에 위탁했다.

이후 A 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3일에 업체로부터 건네받은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자궁경부암을 판정하고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가 면허정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비용을 청구했으므로 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위반했다며 건강검진비용 17만 8300원을 환수 처분했다.

A 씨는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건강검진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검진 완료 이후 단계인 결과 기록지 및 검진 결과 통보서 작성, 검진 결과 통보 등은 부수적인 사무집행일뿐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병리과 전문의가 작성한 건강검진 판독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어 통보했을 뿐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에는 '검사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이 중 '판정 및 권고'는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병리과 전문의의 의견을 옮겨 적은 사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A 씨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춰볼 때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격정지 기간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귀책이 있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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