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송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3.28 17:24 / 수정: 2025.03.28 17:24
검찰 상고장 제출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 지난 26일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통상 재판의 경우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하지만, 이 대표 사건은 하루만 송부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 날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고법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26일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위반 시에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만 다투는 '법률심' 절차로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거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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