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분이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송고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검사의) 후배 검사의 가사도우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선고 등 조회 내역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피고인의 처와 처남댁 카카오톡 대화 등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처가 부탁으로 처남의 가사도우미 범죄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내용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지난 6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공익제보자이자 이 검사의 처남댁이었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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