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이 대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면서 9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이미 24일 해당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받았는데, 이날 500만 원이 추가돼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의성·청송·영양 소재 이재민 대피소와 산불 피해 현장, 피해자 분향소 조문 등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 및 이재민대피소를 찾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 원 결정했고 어제 소환장을 받았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