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콘서트 서약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보호이익 없어"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28 10:43 / 수정: 2025.03.28 10:43
헌법재판소, 지난 25일 각하 결정
"서명 요구행위 이미 종료…반복 가능성 없어"
가수 이승환이 2017년 9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정동 CJ아지트에서 열린 CJ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인디음악 활성화 프로젝트 무모한 도전 간담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가수 이승환이 2017년 9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정동 CJ아지트에서 열린 CJ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인디음악 활성화 프로젝트 '무모한 도전' 간담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에 앞서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서명 요구행위가 이미 종료돼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반복가능성이 없어 심판의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안전상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둔 같은달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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