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27 18:09 / 수정: 2025.03.27 18:36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 3. 26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 3. 26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않았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후 약 2시간3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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