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도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는 이를 통해 1562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은 당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했으나 국내 임상 결과 2상에서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블록딜 매각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며 매수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방식과 증권사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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