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선고는 이번 주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나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한 총리의 선고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어 이른바 '슈퍼위크'로 주목됐다.
이들과 더불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헌재가 이날까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한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함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이날 오전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중순까지로도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다음 달 18일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선고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에 빠지게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재판관들이 쟁점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