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서울고등법원=이상빈·이환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울다가 웃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피말리는 과정 속에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더팩트> 취재진은 26일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에 앞서 이미 많은 이 대표 지지자가 법원 내 서관 입구까지 들어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소식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의 쟁점인 고(故)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뉴스 속보로 나올 때마다 지지자들은 요동쳤습니다.
한 지지자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 대표의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하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주식 앱을 켜고 이 대표 테마주를 확인하는 지지자도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관련 주식이 상한가를 치자 이 지지자는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1심 유죄 혐의가 무죄 판단으로 기울어가자 서관 일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내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목청껏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숨이 막히던 지지자들은 그제야 숨통이 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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