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풍·MBK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상법 369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상법 369조 3항은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하는 상호주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SMH의 법적 성격을 비춰봤을 때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SMH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긴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해당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영풍 지분 10.3%를 보유한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자신의 모회사인 SMH에 현물 배당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SMC와 달리 SMH는 명백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고, SMH가 영풍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고려아연→SMH→영풍'의 지배 구조는 상호주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영풍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MBK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17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 측이 영풍과 '고려아연→SMH→영풍' 식의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28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따른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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