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꼽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2차 공판이 27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증인신문을 받는 군 관계자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제기를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늘 출석하기로 한 증인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우려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증인 또한 재판 비공개를 조건으로 신문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정보사령부 관계자가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보안 유지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비공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5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공개에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수사 기록 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번에 비공개 전환을 하면 모든 군인을 비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만약 국가 안보 관련 감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안상 말씀드리기에 곤란하다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에 나서 "국가 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늘 출석 대상인 증인들은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으면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거듭 비공개 공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후 휴정 후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공개 재판을 조건으로 신문에 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면 신문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기 위해 20여 분 더 휴정한 뒤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지시를 하고, 방첩사령부(방첩사)와 특전사에 선관위 서버 반출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