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27 14:53 / 수정: 2025.03.27 14:55
농업회사 듀엘팜이 지난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과 상장 농업회사 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새롬 기자
농업회사 듀엘팜이 지난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과 상장 농업회사 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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