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에게 대법원이 당선인 직위 상실형을 확정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달 20일 목포 국제축구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남도 정책비전투어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목포시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당선인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위반 죄의 성립, 증거 증명력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범인 박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 B 씨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당선 무효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라 박 시장도 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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