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무변론 판결 취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27 11:54 / 수정: 2025.03.27 17:35
지난 25일 가해 의혹 동료 소송위임장 제출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놓고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가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추후 변론이 시작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무변론판결을 취소했다.

무변론판결은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 방식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 A 씨는 지난 25일 오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민사소송법 257조 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됐더라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2월23일 고인의 MBC 동료 기상캐스터인 A 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 씨가 2021년 10월부터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MBC 동료 직원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인이 어려움을 털어놓은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나타난 메신저 내용 등을 뒤늦게 찾아 공론화한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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