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3.27 10:45 / 수정: 2025.03.27 10:45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은닉·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등 3명에게는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2020년 2월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을 문화관광과·안전건설과· 공원녹지과 기간제노동자, 바둑 전문 임기제공무원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찰이 증거로 압수한 파일철을 은닉하고, 이력서를 찢어 손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의 혐의는 인정되나 지시를 받은 일부 공무원은 채용 권한이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