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은닉·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등 3명에게는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2020년 2월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을 문화관광과·안전건설과· 공원녹지과 기간제노동자, 바둑 전문 임기제공무원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찰이 증거로 압수한 파일철을 은닉하고, 이력서를 찢어 손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의 혐의는 인정되나 지시를 받은 일부 공무원은 채용 권한이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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