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후배 검사 외에도 실무관을 통해 사적으로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무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처남 조모 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는 실무관 A 씨에게 사건 조회를 하도록 했다.
검찰은 "조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후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 등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0월26일경 수원지검 내 사무실에서 부장검사 부속실 실무관 A 씨로 하여금 조 씨에 대한 사건을 조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이 검사가 사적으로 사건을 조회하려던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의 통합사건검색 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조 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같은 해 11월에 A 씨를 통해 자신의 지인이 고발된 사건을 조회하게 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남 A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A 씨의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익제보자이자 이 검사의 처남댁이었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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