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이어 선거법도 무죄…'법정 다툼' 기선 제압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3.26 18:21 / 수정: 2025.03.26 18:58
선거법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혀
총 8개 사건 기소, 서울·수원 5개 재판 진행 중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자신의 '사법리스크' 법정 다툼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고 무죄로 판단한 혐의는 유지했다.

쟁점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호주 시드니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않았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해 한 발언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해외출장 당시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놓고도 앞서 '10여 명이 찍은 사진을 김 전 처장 등 4명만 함께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는 이 대표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백현동 관련 발언도 무죄로 봤다. 이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판결)을 지킨다면 결론은 오는 6월 말 안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미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799일, 2심은 1심 선고 후 131일 만에 나온 것이라서 대법원이 기한 내 판결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현재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2개 재판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을 진행 중이며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외에 다른 재판은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가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이동 전 재판부는 11개월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본격 공판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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