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26 18:26 / 수정: 2025.03.26 18:26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조민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 씨는 "(입시) 서류들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3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조 씨는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무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직업을 묻는 재판관 질문에는 "자영업"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조 씨가) 교수라는 부모 도움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도움받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피고인(조민)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제된 경력사항을 제출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인정하고, 법원 판단이 된 적 없는 고려대 입학 취소까지 수용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5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사회적 응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는 "당시 저의 인지 유무와 관계 없이 서류가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단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들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많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저는 학생이 아닌 엄연한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 가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및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위조된 입시자료를 제출해 부산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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