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등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6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총장과 관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총장은 군복 차림에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곽 전 사령관은 뒤이어 출석한 박 총장에게 목례를 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이 군인·경찰 등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고,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며 이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박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중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비상계엄을 대통령,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목적, 폭동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에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부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또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항명죄를 피하고자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시간 기재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검찰 측에서 제기한 동시 공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의 행위는 순차 공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군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추후 증거 조사 없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위한 치료 목적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놓고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 앞으로 공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박 총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곽 전 사령관의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두 사람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곽 전 사령관을 보직해임하고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기소휴직 조치했다. 박 총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기소휴직이 발령됐지만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찰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한 혐의 등이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들을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출동시켜 봉쇄를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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