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2심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 장우성
기자
-
- 입력: 2025.03.26 15:19 / 수정: 2025.03.26 15: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3. 26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