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앞둔 이재명 "끝나고 하시죠"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26 14:19 / 수정: 2025.03.26 14: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배정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1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해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선고받게 됐는데 어떤 입장인지' 묻는 말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해식 비서실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도 법원을 찾았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하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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