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해야" "법원 옮겨달라"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 요구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3.26 14:18 / 수정: 2025.03.26 14:18
피고인 측 "피고인별로 (증거) 입증 취지 밝혀
재판부, 검찰에 "증거 제출 때 피고인 특정해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 중 일부가 검찰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증거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제출됐다며 각 피고인별로 증거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일부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이나 서부지법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관할 법원 이전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명 중 20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 유승수 변호사는 "다중 위력은 법률적으로 통상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공동 범행이라 하지만 공동정범에 관한 내용이 적시 안 돼 법적 의미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어떻게 공동인지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피고인 측에서도 "피고인별로 연관성,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 "검사들이 바쁜지 편의를 추구하려는 것 같다", "다수의 피고인이 있을 때 공동행위인지, 개별행위인지 밝혀달라. 검찰은 범죄 단죄 기구에 그쳐선 안 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의 경중에 따라 정확하고 형평성에 따라 바라봐야 한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윤모 씨는 "(구치소) 안에서 행동을 반성하면서 공소장을 공부했는데 공소장은 유추해석으로 점철됐다"며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각각 피고인들의 특정 행동을 전부 다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 신청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너무 관련성이 없을 땐 기각할 수 있는 사항이나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 조사 방법과 절차를 입증해주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효율적인 의견을 밝혀달라"며 "영상이 제일 확실하니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은 어떻게 입증할지도 밝혀달라. 증거 영상과 사진에 나온 피고인들은 특정해주고 증인 신청의 경우 어느 피고인들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피고인 측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 쪽에서) 증거 정리에 소요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는 각 피고인 별로 증거 입증 취지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결국 특정 안 되고 기소했다는 것 자행한 것"이라며 "검찰도 수사를 다 하지 못하고 기소했는데 지금 여기 피고인들은 인신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데,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한다"고 했다.

이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 개방하고 경내에 침입해 방패로 유리창을 깨거나 생수통을 뽑고 스크린 도어 등에 물을 부어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철제 안내판을 들고 유리문을 향해 휘둘렀지만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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