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1심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기사회생할지 갈림길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례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 반해 높은 형량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눴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 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적어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 선고가 최선이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유지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2심도 같은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또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지속하며 3월 말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선고가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2심에서도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면하면 정반대의 상황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선고를 하루 앞둔 심정을 취재진이 묻자 침묵하며 법정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