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를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문 씨를 뇌물수수 혐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 씨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사건을 이송받았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취업하면서 다혜 씨도 이익을 봤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범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취업하면서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익을 얻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며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를 묻자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 씨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터기업진흥공단(중진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사직 후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2018년 초 이 전 의원이 중진공 동남아센터 직원을 동원해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정착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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