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심의 앞둔 메디스태프 "불법행위 조장·방치한 적 없어"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3.25 19:15 / 수정: 2025.03.25 23:36
"게시글 관리 시스템 있지만 준법적 이용해달라"
교육부 '긴급 폐쇄 요청'에…심의 오는 26일 열려
메디스태프는 25일 공지에서 이용약관을 준수하는 준법적인 게시판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의학서적이 놓여 있다. / 뉴시스
메디스태프는 25일 공지에서 "이용약관을 준수하는 준법적인 게시판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의학서적이 놓여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는 25일 "절대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에 휩싸인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폐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2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의사, 의대생 유저 분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소통 환경을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도 범용적으로 쓰이며 대한민국 의료 환경 발전에 기여하는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메디스태프는 안전한 게시판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의 계정에서 신고, 삭제 등 누적 건수가 일정 점수 이상 넘어가면 자동 3일 글쓰기 제한 △ 게시글 작성 시 비속어, 실명 등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AI 필터 기능 △신고, 글 삭제, 문제 작성자 계정 정지 및 탈퇴, 영구탈퇴 등 수동 조치 등 게시글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메디스태프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다시 관련 이슈의 등장과 더불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며 "이용약관을 준수하는 준법적인 게시판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메디스태프 자체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메디스태프가 불법적인 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치한다고 비쳐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어긋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또는 학생증 등을 통해 신분을 인증한 의사·의대생만 가입 가능하다. 이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의대생 개인정보 유포가 수 차례 이뤄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교육부는 방심위에 메디스태프 폐쇄를 요청해 26일 오전 심의가 열린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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