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4월설 확산…한덕수 마은혁 임명 변수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3.25 14:31 / 수정: 2025.03.25 14:31
헌재, 이달 안 선고 사실상 어려워
'한덕수 마은혁 임명' 쟁점화도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 지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4월 선고설'도 나오는 가운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지도 변수로 떠오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주말엔 자택에서 기록과 씨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사건 심리 기간은 전례들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금요일 28일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모두 금요일에 진행됐다.

다만 27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고,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재가 한 주에 2~3일 연속 선고를 진행한 적은 거의 없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을 볼 때 오는 26일까지 선고기일 통지가 없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2~3일 전 기일 지정은 불가피하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는 재판관들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였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네 갈래로 나뉘었다. 한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건 중 첫 번째로 나온 결론이다.

재판관 8명 중 5인은 기각, 1인 인용(정계선), 2인 각하(정형식·조한창) 의견으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중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다른 4명의 재판관들과 달리 한 총리의 국회 추천 3인 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당시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시기를 '상당한 기간 내'로 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의견을 냈을 때 가능하다.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3명 이상 각하·기각 의견이 있으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의 탄핵 결정문을 살펴보면,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도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쟁점으로 떠올라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재판관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채 5대3 등간발의 차로 의견이 엇갈리면 선고 이후에도 고의로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18일 종료된다. 이 시기가 최종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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