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압수수색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동부지검 압수수색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분석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며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29일 만료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식이든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팀이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 본인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결정된 건 없지만 이번주에 처분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인의 소환여부를 두고는 "관계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처가의 가사도우미 범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었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같은날 대검찰청을, 전날엔 서울동부지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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