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4일 전농이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금지하되, 트럭은 20대까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입을 허용했다.
법원은 "허가신청 대상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심문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당초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오후 2시 '윤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전날 경찰은 충돌 상황을 우려해 트랙터와 화물 차량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이에 전농은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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