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에 손배 1억 청구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24 17:20 / 수정: 2025.03.24 17:20
24일 오전 첫 변론기일 열려
유튜버 구제역이 2024년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2024년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김혜령 판사)는 24일 오전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쯔양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억원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2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자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에게서 4년간 폭행 및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피해 사실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겼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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