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측 "검찰 증거는 짜깁기" 주장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3.24 16:06 / 수정: 2025.03.24 16:06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9명 공판…다중위력 재차 '부인'
"검찰 제출 증거 의문…범죄 행위로 보이게 영상 편집"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였다. /남윤호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였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이 재판에서 검찰 제출 영상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범죄 행위처럼 보이게 영상을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였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는 1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강모 씨 측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해 다중의 위력을 증명한다고 하는데 피고인들은 다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없는 증거이고 이미지, 인상에 따라 호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나와 있는 (증거는)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편집돼 있다. 원본은 어디서 봤는지, 편집한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사는) 모든 동영상에 대해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모 씨 측도 "(증거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 등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영상 편집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 내 (촬영을 통해) 범죄 행위처럼 보이게 특정했다"며 "원본영상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편집했는지 정확한 입증 없이 자료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박모 씨 측 역시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자체가 윤 대통령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발발됐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영상 증거에 대해 무결성과 원본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영상 증거에 대해 무결성과 원본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재판부는 "(영상 증거에 대한) 무결성, 원본을 입증해달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 같다. 증거가 워낙 많으니 검찰은 어떤 동영상에 (무결성을) 입증할지 핵심 동영상을 추려달라"며 "변호인도 보고 입증 취지를 바꿀 수도 있다. 처음부터 증거들의 무결성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너무하니 핵심 증거만 추려달라"고 요구했다.

한 변호인은 이날 "'음수사원'(물을 마실 때 근원을 생각하라)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태로 애국 시민과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난 것"이라며 "간첩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언론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과 딸들이 구속됐다고 해서 애국시민 청년 공개 변호인 모집에 자원했다"며 "피고인들은 이미 2~3개월 구속됐다. 보석을 전향적으로 허가하는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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