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헌법·법률 위반 중대하지 않아" (종합)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24 12:50 / 수정: 2025.03.24 12:50
재판관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대통령과 구분"
한 총리 약 3개월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소추를 7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결론은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파면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87일 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본안 판단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소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 정족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와 같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앞서 국회는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이 내세운 탄핵 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 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은 앞선 4인 재판관 의견과 달리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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