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재판…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24 13:20 / 수정: 2025.03.24 13:20
증거목록 수집 경위 두고 공방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왕=서예원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왕=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4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1회 공판에서 진행되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같은달 21일로 연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의 수집 시기와 입수 경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외에도) 경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하게 기소했고, 공소장에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거 입수 경위 등을 두고는 "열람등사한 지 한달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떤 경위로 입수됐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은 과하다"며 "지금이라도 신속히 증거를 검토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측은 첫 공판기일 날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3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청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판기일을 내달 21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내달 14일 공판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에서 기록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서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밝힐 것"이라며 "반대 증거도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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