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남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일정이 이유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도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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