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잘못해 민사소송으로 했다면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송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급여 지연이자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송 씨는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이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 후계를 모의했다는 모함을 받아 따르던 장교들과 함께 횡령·수뢰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이다. 윤 전 사령관은 세상을 떠난 뒤인 2012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씨도 2017년 전역명령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 미지급 급여를 받았으나 국가를 상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씨가 미지급 급여 지연이자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지연이자 자체를 지급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로 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다.
송 씨는 2심에서 미지급 급여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라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주장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처럼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송 씨의 소송은 국가배상청구이면서도 미지급 급여 지연이자를 달라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인 민사소송이 병합돼 제기된 경우이므로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보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7조는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다른 관할 법원에 잘못 제기했을 때는 이송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7년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면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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