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패소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21 19:55 / 수정: 2025.03.21 19:55
5% 상당 지연이자도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국 정부에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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